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면 곧바로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