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월천로얄티
월천로얄티23.02.11

범죄자를 경찰에서 얼굴을 공개한다고 결정했을 때 범죄자 본인이 얼굴을 옷이나 다른 것으로 가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범죄자가 방송 포토라인에 설때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에서 얼굴을 공개한다고 결정했을 때 범죄자 본인이 얼굴을 옷이나 다른 것으로 가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옷으로 가리는 것도 경찰에서 허용해야 가능한 것이고 경찰에서 공개를 결정했다면 옷으로 가리거나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얼굴을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증명사진 등을 보여준다는 것이지 포토라인에서 강제로 얼굴을 보일 수 있도록 강제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가 얼굴을 가렸다고 하여 이를 내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