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 쇼핑몰, 양수자 양도자 세금신고
온라인 소매 쇼핑몰을 이번에 양도합니다.
양수자와 양도자는 각각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게 되나요?
Q1. 예를들어 7월에 양도한다고 하면,
양도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금액에 대해 신고를 하고
양수자는 7월부터의 매출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게 되나요???
Q2. 양도자의 쇼핑몰이 월 3천만원 매출이 발생하여서
작년에 총 3억 6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현재 양도자의 쇼핑몰은 일반과세자인데,
양수자가 쇼핑몰을 받은 시점부터는 간이과세자인가요? 일반과세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
하다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 양수도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 또는 양도일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4.01.01.~2024.06.30.까지의 매출 과세표준 등에 대하여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여, 2024.07.01.~폐업일 또는 사업양도일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폐업일 또는 양도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다른 사람이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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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자는 본인 실적에 대해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양수지는 양도자와 동일하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