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거래를 업으로 삼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고물품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려고 하는데(3명이서 영업하고있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세금납부, 영수증발행 의무가 있나요?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세금 부분에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매출 누락이 없이 신고를 한다면 전자상거래 업종코드를 반영하여 신고를 하면 소득세 신고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시적 자신이 소장한 물품은 사업자등록이 필요없지만, 전문으로 하실거라면 사업자등록을 내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문적으로 거래를 한다면 사업을 계속,반복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경우에도 소득이 발생시 세금납부 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해서 혜택이있다기 보다는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가산세 등 제재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오히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은 혜택의 개념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위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소득을 얻을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 1%의 사업자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중고물품 사업 활동을 계속 하신다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본래 내야할 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리목적 불구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입세액 불공제 뿐만 아니라 미등록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개인으로부터 중고물품을 매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입세액(10%) 공제 여부에 따라 사업의 손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