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은 혜택의 개념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위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소득을 얻을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 1%의 사업자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중고물품 사업 활동을 계속 하신다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본래 내야할 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