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3억1천만원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음)
2년 후(2022년)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고
(전세금 유지/ 관리비 상승)
올해 1월 한번 더 묵시적 갱신되어 거주중입니다.
(전세금 유지/ 관리비 상승 예정)
집주인이 구청에 신고해야한다면서(전월세신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꼭 써야하나요? 기존계약서로 갈음이 안되는지...
전월세 신고 관련하여 갱신이 두 번 가까이 되었다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계약서 작성으로 기존 계약서를 폐기한다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