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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레아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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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2020년 1월에 빌라 전세 2년 계약했습니다.

(전세 3억1천만원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음)


2년 후(2022년)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고

(전세금 유지/ 관리비 상승)

올해 1월 한번 더 묵시적 갱신되어 거주중입니다.

(전세금 유지/ 관리비 상승 예정)

집주인이 구청에 신고해야한다면서(전월세신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꼭 써야하나요? 기존계약서로 갈음이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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