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눈부신레아64
눈부신레아6424.04.15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2020년 1월에 빌라 전세 2년 계약했습니다.

(전세 3억1천만원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음)


2년 후(2022년)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고

(전세금 유지/ 관리비 상승)

올해 1월 한번 더 묵시적 갱신되어 거주중입니다.

(전세금 유지/ 관리비 상승 예정)

집주인이 구청에 신고해야한다면서(전월세신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꼭 써야하나요? 기존계약서로 갈음이 안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월세 신고 관련하여 갱신이 두 번 가까이 되었다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계약서 작성으로 기존 계약서를 폐기한다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