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에 전세 계약 갱신인데요.
집주인 분이 임대사업자라 갱신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물론 5%이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수도 있을것 같구요.
제가 궁금한건 이 경우 부동산을 끼고 계약서를 다시 써서 중개료를 또다시 지급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