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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애벌래278
박식한애벌래278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서 묵시적 계약 갱신을 햐려는데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계약기간 2년이 만기 될 예정인데, 세입자도 이사 계획이 없어 전세계약을 다시 갱신하려고 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건가요? 만약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최초 계약처럼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저와 세입자만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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