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6000여 건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하고 국외로 이전한 사실로 인하여 1억8600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적은 있으나,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