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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확실히당돌한수제비
확실히당돌한수제비

임금체불 합의금을 정했는데 사장님이 합의금에서 기타소득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세금이 떼였습니다.

단계적으로 설명 하자면

  1. 퇴직금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주휴수당, 매니저수당 과지급건)

-이 부분은 노무사님과 상담 후 잘못된 부분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1. 노무사님과 상담 후 야간, 휴일, 연차수당 등 미지급건과 퇴직금 포함 금액 약 천만원 측정 (연장수당제외)

  2. 이미 세금 3.3% 공제하고 받은 260만원정도를 제외하고 합의금으로 500만원 작성

  3.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2프로 공제후 390만원만 지급

2년 2개월 정도 일하면서 4대보험은 안떼고 3.3프로만 공제했습니다.

한 달에 적으면 90 많으면 160시간 정도 일했고, 기본시급 11000원에 주휴 붙으면 시급 13000원으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상시 5인이상 근로하였고 정직원 1명에 알바생은 10명이상 됩니다.

스케쥴 근무라 개강, 종강 시즌에 스케쥴이 항상 변경되었습니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받는 합의금인데 세금이 과세되나요?

합의문에

세금을 공제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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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 당시 세전/세후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통상 세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별도 없더라도 법상 세금처리를 해야하는 돈이라면 세금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된 합의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22%를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초 합의 시, 세금 처리에 대해서도 합의를 거쳤어야 명확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