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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청가뢰39
영원한청가뢰3921.03.03

개인파산 접수후 채권이 누락 되었습니다

저번주에 개인파산 신청하고 어제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사무소 에서 메일 확인해보니

채권목록에서 확인해보니 채권1개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각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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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여 기재하지 못한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나 악의로(알면서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되어 면책결정을 받았어도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기각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추후 비면책 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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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만 한 상태라면 누락된 채권내역을 보충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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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해당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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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후 면책결정을 받기 전 단계에서 파산채권자의 누락을 발견한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의 수정을 통하여 누락된 채권자를 새로이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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