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559조는 면책신청의 기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통장거래 내역 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로써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기각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위 제559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로 충분한 소명을 다시 하였어야 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