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귀여운파리166
귀여운파리16620.07.21

개인파산 면책받지 못하면 다시 재신청

2019년2월 개인파산신청해서 6월에 면책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법무사에서 알아서 해준다고해서 어떻게 진행상황도 잘모르다가 통장거래내역에 대출받아서 사용한 내역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여서 기각이되었습니다. 유트브에 보니 개인파산재신청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나오던데요. 하지만 다시 소명할수 있게 파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559조는 면책신청의 기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통장거래 내역 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로써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기각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위 제559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로 충분한 소명을 다시 하였어야 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