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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산양107
날렵한산양10722.09.26

주휴수당,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저가 9월 초부터 시작해서 알바 자리가 없어서 원래 근무하던 곳에서 11월말까지 알바를 진행할건데

근로계약서 서명당시 저한테 한장도 받지 못했고 토일 야간 9시간씩 총 18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최저수당 미지급 시급8000원 지급 한다고 말 들었습니다. 편의점 근문데 매 교대때 사장이 나와서 지적하고 하는 일이 많아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신고 하지않으려했는데 일한 대가는 받아야 할거같아 신고하려합니다. 1. 퇴직할때 일이 힘들고 이 정도 임금 받으면서 일을 못할거 같다 말하고 밀린 임금 지불을 요구하면서 그만둬도 될까요? 2. 편의점은 폐기 먹으면 사장이 횡령이나 절도로 역신고 한다는 경우를 본적이 있는데 사장이 먹어도 된다는 허가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까요? 3. 일이 해결되는데는 대략 얼마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저가 학교 근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따로 조사받으러 오라하면 한달기간 이후부터는 집에서 다섯시간정도를 왕복 하며 오가야되서 다른 지역 노동청으로 출석해도 될까요? 4. 증거자료는 무엇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 수집중인 증거는 근무시 시간과 유니폼 날짜가 보이는 사진, 근무 언제 출근 퇴근 했는지 기록, 혹여나 사장이 근무시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될것을 대비해 통화녹음과 문자내역, 일을 무엇무엇을 하는지 리스트, 월급 들어올시 통장 내역과 시급관련해서 계산한 결과와 일치하다는 증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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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어느정도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있는 것이 좋습니다.

    3. 2~3달 이상은 걸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사항은 노동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4. 주장하실 사항을 증명하실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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