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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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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할 때 잘못된 계좌로 보내면 어떡하나요?

계좌번호를 착각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돈을 되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연락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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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좌번호 착각으로 송금된 경우, 먼저 송금한 은행에 즉시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송금 취소나 환급 절차를 요청해야 합니다. 은행은 해당 계좌의 주인과 연락을 시도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이 불가능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송금시 오송금하면 어떻게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송금을 하면 바로 이용하시는 은행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그 은행은 송금을 한 측의 은행에 연락을 하고

    연락을 받은 은행 측은 오송금 받은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오송금이 있었다고 알립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송금을 잘못했을 때 곧바로 해당 은행에 연락해 착오송금을 신고하시고, 은행에서 착오송금 부분에 대해 해결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그렇게했음에도 잘못 보낸 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잘못 보낸 돈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송금한 은행에 즉시 연락해서 취소내용을 전달하고 송금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금액을 수취인이 받았다면 연락을 해서 반환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시 경찰에 신고하여 돈을 되찾을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송금한 은행의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즉시 연락하여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은 착오 송금된 계좌의 소유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반환 절차를 안내합니다. 송금 날짜, 송금 금액, 본인의 계좌번호와 착오 송금된 상대 계좌번호 등 관련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 계좌 소유주가 반환에 동의하면 은행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반환을 거부하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송금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 계좌 소유주가 비협조적이거나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시에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송금 내역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송금 전 계좌번호와 이름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송금 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을 잘못 했다면 우선 송금한 은행에 즉시 연락해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은행은 잘못 송금된 계좌의 소유주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하며, 수취인이 동의하면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