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에서 성희롱을 했는데 그 방송인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고소 성립이 되나요?
제가 인터넷 방송에서 한 방송인에게 성희롱을 한 번 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조금 심한 성희롱입니다. 그 방송인이 제가 입력한 성희롱 댓글을 캡쳐했고 고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고소 성립이 되나요? 된다면 혐의는 어떻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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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발언내용에 따라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처벌수위는 성희롱발언의 내용 및 발언경위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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