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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가재95
대담한가재9523.09.02

이거 통매음, 모욕죄로 고소 되나요?

불법적인 일 하는 사람한테 가서 패드립 (애미뒤ㅈㄴ) 이랑 욕설을 했는데 이사람이 저 고소한다면서 인터넷으로 고소 접수한 거 캡쳐해서 보냈는데 처벌 받나요? ( 오픈채팅 일대일 대화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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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애미뒤ㅈㄴ"이라는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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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이 있어야 성립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패드립 정도라면 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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