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 모욕죄로 고소 되나요?
불법적인 일 하는 사람한테 가서 패드립 (애미뒤ㅈㄴ) 이랑 욕설을 했는데 이사람이 저 고소한다면서 인터넷으로 고소 접수한 거 캡쳐해서 보냈는데 처벌 받나요? ( 오픈채팅 일대일 대화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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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애미뒤ㅈㄴ"이라는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이 있어야 성립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패드립 정도라면 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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