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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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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파산시에 처음에 납입했던 자본금보다 적은 금액을 다시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도 배당 소득세가 나오나요?

처음에 납입자본금을 주당 5000원으로 하여 3억원의 자본금을 통해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회사를 청산하고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자본금이 약 1억원 정도로 처음 납입했던 자본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주주분들에게 배당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배당에 따른 배당 소득세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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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식 납입금액의 반환 (=자본금부분)은 배당으로 보지않으며

      주식 납입금액이 아닌 이익의 반환(=이익잉여금부분)은 배당으로 봅니다.


      회사가 어려운경우라면 배당이 아닐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제배당은 청산금에서 당초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회사가 청산하면서 당초 취득시 자본금보다 낮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 세액계산시 과세대상 소득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주가 해당 주식을 회사에 환원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배당에 해당하지만 본래 본인이 납부한 자본금보다 적게받는다면 배당소득이 없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