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데 예전에는 퇴직하면 퇴직금이 나온거같은데 퇴직연금은 퇴직하면 신청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예전처럼 보름안에 입금되는건가요? 만약 신청하게되면 은행에 신청해야하는건가요? 회사에 요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지급되도록 회사에서 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 시 회사 담당자가 퇴직연금 가입 은행으로 퇴직금산정내역과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자개인 irp계좌를 제출하면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은행에서는 퇴직연금 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절차완료 시 퇴직연금계좌에 적립 및 정산된 금액은 개인이 제출한 irp계좌로 입금합니다. 이때, irp통장을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그대로 유지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자가 우선 IRP 계좌를 신청하고, 회사에 퇴직 신청을 하면서 IRP 통상 사본 또는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회사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금 지시로 해당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하게 되며, 이에 따라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