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세금(증여, 상속 등)이 부과될 수 있는건가요??
먼저 부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전세나 월세등으로 제공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성인 자녀 명의로 받는다면 탈세에 해당되나요??
탈세가 아니라면 보증금은 치지하더라도 매월 정기적으로거래가 이뤄지는 월세의 경우 성인자녀 명의로 입금을 받는다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고, 어느 정도의 세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움터님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보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으나 주어진 내용만을 보았을 때,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증여로 생각합니다.
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는 소유권을 넘겨받아 재산이 이전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극단적이며,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과 임대차 계약을 1차로 체결하고 본인이 타인에게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어 타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증을 시가로 겨산한 금액이 무상이익 가액이 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여부는 5년간 기준으로 무상이익액이 1억원 초과시 과세하게 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의 무상이전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으로 직접, 간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현재 생존해계신다면,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증여가 되며, 과세표준
기준으로 1억원이하는 10%, 5억원이하는 20%, 10억원이하는 30% 30억원이하는 40%, 그 초과는
50%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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