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2월31일 2년반 다닌 회사를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1월부터 5월까지 한달계약직 으로 한달마다 재계약을했는데 퇴사하고나서 이직확인서 신청했는데 근로내용확인신고로 대체한다는데 그럼 전 회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아님 이직확인서를 다시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일용근로자로서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