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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22.07.10

횡령죄 질문드립니다.(상품대리판매)

상품 대리판매하고잇습니다 근무중 제개인적으로 현금을받고 판매한상태입니다 금액은 1000만원 정도예상하고 변명이지만 회사에 협의되지않은 일방적 판매분 금액삭감 회사내규율핑계로 미지급금액을만들고 실적압박으로 개인카드로 결제된금액을 빼지못한상태입니다 합의를 10배보상을원합니다
소송을 진행한다고하면 소송진행비와 어떻게 준비를해야될까요
원만하게 합의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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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면, 상대방과 합의조건에 대한 조율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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