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 교통비 + 직무수당(영업수당, 고정) + 월 인센티브(매월 실적에 따라 다름)
위 와 같은 임금구조에서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미수채권에 대한 변상을 시킬 수 있는지
단지 업무상 미수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변상을 시키는 것은 위약예정에 해당할소지도 존재합니다.
또한 임의로 공제하는 것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2.법률적으로 임금은 전액지불이 원칙인데 받아낼 방법이 없느지
- 영업보호서약서(동종업계 등 전출금지 등 포함) 작성 후 동종업계에서 뻔뻔하게 미수금 발생시켜 놓고
퇴사하는 직원이 있음..
- 채용당시 업무프로세스절차를 익히게 한뒤, 선입금 받지 아니하고 미수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아 임금에서 공제한다. 정도 합의서를 받아두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