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매출채권)관련 영업직원에게 배상시킬 수 있나요?
당사는 물건을 선입금 받고 팔아 돈을 받아 이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저희회사 직원(영업사원)들이 거래업체와의 거래간 매출욕심으로
미 보고 후 선입금 방식이 아닌 후불제로 우선 물건을 주며 거래하다
미수금(매출채권)이 발생 한경우
1. 기본급 + 교통비 + 직무수당(영업수당, 고정) + 월 인센티브(매월 실적에 따라 다름)
위 와 같은 임금구조에서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미수채권에 대한 변상을 시킬 수 있는지
2.법률적으로 임금은 전액지불이 원칙인데 받아낼 방법이 없느지
- 영업보호서약서(동종업계 등 전출금지 등 포함) 작성 후 동종업계에서 뻔뻔하게 미수금 발생시켜 놓고
퇴사하는 직원이 있음..
3. 이를 예방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회사가 선입금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후불제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들이 종종 있었는데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회사는 문제가 발생하면 직원책임이라 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는 회사입장에서 너무 무책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의를 통해 추후에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 매출증대의 효과가 있었고 회사에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려고 했던 상황이 아니라면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결국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동의가 있어야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상계가 어렵습니다. 따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전액불 원칙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 교통비 + 직무수당(영업수당, 고정) + 월 인센티브(매월 실적에 따라 다름)
위 와 같은 임금구조에서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미수채권에 대한 변상을 시킬 수 있는지
단지 업무상 미수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변상을 시키는 것은 위약예정에 해당할소지도 존재합니다.
또한 임의로 공제하는 것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2.법률적으로 임금은 전액지불이 원칙인데 받아낼 방법이 없느지
- 영업보호서약서(동종업계 등 전출금지 등 포함) 작성 후 동종업계에서 뻔뻔하게 미수금 발생시켜 놓고
퇴사하는 직원이 있음..
- 채용당시 업무프로세스절차를 익히게 한뒤, 선입금 받지 아니하고 미수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아 임금에서 공제한다. 정도 합의서를 받아두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원분들의 임금과 미수금을 곧바로 상계하는 것은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임금과 미수금을 상계하기 위해서는 상계 금액과 상계 시기 등을 근로자와 정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수금이 발생하게 된 부분에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의 과실 여부도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100프로 스스로 인정한다면 그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의 과실을 따져 그 비율만큼만 이를 회사의 손해로 보고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후 미수금이 회수된 경우에는 손해가 회복된 만큼 그 회복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미수금이 확정적으로 수금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등을 먼저 검토하신 후에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미수채권에 대한 변상은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불합의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위 1참조
3. 수시로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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