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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큰고니72
떳떳한큰고니7224.01.12

타인의 민사소송에 사실확인서를 써달라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A거래처와 거래를 하는데

물품대금도 몇개월째 처리하지 않고 계약금을 받고 이행하지 않아 반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채권추심 업체를 통해 진행 중에 있고 1~2달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A거래처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분을 만나뵙게 되었는데

그 분은 다른 업종에서 A거래처 대표에게 속아 사기를 당했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와 A거래처 사이에 있었던 일(기망도 다수 포함)을

사실확인서로 정리하여 제출해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았는데

증거로 채택한다면 제게 불이익은 없는지, 신분을 밝히게 되면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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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여 작성하시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으로 A업체와의 관계정도만 고려해서 작성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다면, 질문자님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등으로 사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실확인서에 사실만을 작성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한 사실 자체가 본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위 확인서 작성으로 인해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번거로울 수 있는 부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