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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큰고니72
떳떳한큰고니72
24.01.12

타인의 민사소송에 사실확인서를 써달라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A거래처와 거래를 하는데

물품대금도 몇개월째 처리하지 않고 계약금을 받고 이행하지 않아 반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채권추심 업체를 통해 진행 중에 있고 1~2달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A거래처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분을 만나뵙게 되었는데

그 분은 다른 업종에서 A거래처 대표에게 속아 사기를 당했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와 A거래처 사이에 있었던 일(기망도 다수 포함)을

사실확인서로 정리하여 제출해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았는데

증거로 채택한다면 제게 불이익은 없는지, 신분을 밝히게 되면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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