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하면서 A거래처와 거래를 하는데
물품대금도 몇개월째 처리하지 않고 계약금을 받고 이행하지 않아 반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채권추심 업체를 통해 진행 중에 있고 1~2달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A거래처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분을 만나뵙게 되었는데
그 분은 다른 업종에서 A거래처 대표에게 속아 사기를 당했고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와 A거래처 사이에 있었던 일(기망도 다수 포함)을
사실확인서로 정리하여 제출해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았는데
증거로 채택한다면 제게 불이익은 없는지, 신분을 밝히게 되면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