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 등을 거래한다면 예를 들어서
굳이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하시면 세제점 이점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해외주식형 ETF 등 이러한 것에 투자하신다면 양도차익 등에 대하여
계속하여 과세가 이연되는 등 하기에 세제적으로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일반계좌에서 투자를 하면 매도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고
이러한 세금을 계속 내어야 하기에 복리 재투자가 어려우나 연금저축계좌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