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관련 유사한 질문을 계속하게되는데요 이해가안가서 그렇습니다.
연봉1억 연금저축 20년 600만원씩 넣었을경우 12퍼센트 공제받으니 1억2천의 12퍼센트 1440만원,
그리고 55세이후 연금 수령시 5.5퍼센트 기준 총 금액1억2천의 5.5퍼센트 660만원 총 780만원 이득
그런데 만약 수익금이 1억5천이라서
연금개시일 원금이 2억7천일 경우 5.5퍼센트떼면 1485만원..
이렇게되면 손해가 아닌가 하는 글을 올렸는데
배당주에 투자하지않고 성장주에만 투자해 배당소득이 없고 주식 매도매수 금액 수익만있다면 연금저축계좌가 손해아닌가하는 질문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 저축의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투자가 안되며 펀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질문이에요. 펀드의 경우에는 수익금에 대해서 수수료를 제하고 펀드수익은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 등을 거래한다면 예를 들어서
굳이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하시면 세제점 이점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해외주식형 ETF 등 이러한 것에 투자하신다면 양도차익 등에 대하여
계속하여 과세가 이연되는 등 하기에 세제적으로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일반계좌에서 투자를 하면 매도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고
이러한 세금을 계속 내어야 하기에 복리 재투자가 어려우나 연금저축계좌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