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토지에 길을 낼 때도 토지형질변경을 해야되나요?
토지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토지에
양쪽 끝에 대략 30센티정도의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때도
토지형질변경을 하여 만들 수 있나요?
아니면 통행로 정도의 좁은 통로는
토지형질변경 없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아닌 질문의 용도로써 인도를 개설하는데 별도 전용허가 및 토지형질변경은 필요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설전에 반드시 행정청을 통해 허가 또는 신고의 필요여부는 확인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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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람이 지나다닐수있는 정도의 길은 지목변경을 하지않고 사용하더라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토지에 길을 낼 때 토지형질변경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용도지역과 건축허가 등의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농지지목을 가지고 있는 토지인 전·답·과수원 상호간에는 형질변경을 거쳐서, 혹은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도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이나 농림지역 등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의 사용용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에 건축물을 설치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농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지목이 전인 토지에 길을 낼 때 토지형질변경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위치와 용도, 건축의 목적과 규모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토지의 소재지에 따른 지적 소관청이나 건축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비용이나 공과금 등의 부담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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