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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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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인데 실업급여 수급받을때

7/1~7/31 주 6일 근무 예정입니다(쉬는날 일요일)

7/2에 개인사정으로 하루 빠질 것 같은데 실업급여 수급할때 문제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루 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는 동안 결근이나 지각, 조퇴 등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근무중 조퇴나 결근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