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코코브루니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6월1부터 계약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인데, 개인적인 상황으로 12월 말까지 근무 하고 제가 그만두게 되면 자진퇴사 이므로, 2주 나 한 달 정도 계약직 계약만료 일자리로 다시 일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계약직으로 입사 후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 계약 해지 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1개월 이상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계약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후 기간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사이 되며 죄종 퇴사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