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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9.03

상해 실비 보험 청구 6개월까지 밖에 안되는 건가요??

목이 지속적으로 아파서 한의원 다니고 있는데요. 2월부터 가서 8월에 간거 청구하려고 하니깐 상해 청구는 6개월까지라고만하는데,,,상해 실비 보험 청구 6개월까지 밖에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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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인한 치료를 받은경우는 상해일로부터 180일 이내 담보입니다.

    그 이후는 새로운 상해가 아니면 상해의료비담보에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이부분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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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서 3년이내에 청구만 해주시면 문제없이 심사,지급이 가능합니다. 청구일로부터 기간 확인해주시고 3년이내건이면 접수하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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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는 3년이내 가능 합니다.

    180일은 보장기간을 의미 합니다. 구실손

    일반상해의료비는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로 부터 180일간만 보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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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실비 단점이라면 한사고당6개월 까지 보상됩니다.

    장점은 교통사고시에 50%보장되고 상해로 통원시에도 자기부담금없이 100%보장되고 한의원에서 치료목적 한약조제시에도 보장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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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보유중인 보험에서 상해관련 실비특약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과거에 판매되었던 상해의료비 100~1000만원 특약은 6개월 (180일) 치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외에 나머지 상해입원,통원의료비는 상해당 1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그리고 가입시점에 따라 중간에 면책기간이 180일 또는 90일이 있기도 합니다.

    보험가입된 상해실비가 언제 가입했고 어떤 특약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또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면 더욱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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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07월까지 가입하신 상해의료비라면

    사고일로부터 6개월까지만 치료 가능합니다,

    이 이상의 치료는 청구해도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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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가입하신 담보에 따라 상이합니다.

    2009.9이전 가입하신 상품중 상해의료비는

    상해일로부터 180일 보상가능했습니다.

    (장점: 자기부담금 공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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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청구기간은 3년이내 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청구기간이 지나더라도 받았어야하는 보험금을 못받았을경우 청구할 경우 지급되는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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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구실손)의 일반상해의료비는 같은 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은 180일입니다.2세대 이후 실손보험은 한의원은 급여만 보상되며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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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상으로 보험금 청구 기간이 있긴 합니다.

    다만, 아직 보험기간 중이며, 설계사와 함께 소위 따지고 들면 보험금 청구 기간 외에 건도 받는 경우 있긴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셔서 따지고 들면 결과 나올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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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해 실비 보험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고발생일은 병원에 처음 방문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월부터 한의원을 다니셨다면, 8월에 청구하신 것은 사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것이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목이 지속적으로 아파서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사고발생일은 증상이 처음 나타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월부터 목이 아프셨다면, 8월에 청구하셔도 됩니다.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진단서와 처방전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질병명, 증상, 치료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처방전에는 치료받은 약물명과 용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률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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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아마도 면책기간이 걸린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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