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해 실비 보험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고발생일은 병원에 처음 방문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월부터 한의원을 다니셨다면, 8월에 청구하신 것은 사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것이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목이 지속적으로 아파서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사고발생일은 증상이 처음 나타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월부터 목이 아프셨다면, 8월에 청구하셔도 됩니다.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진단서와 처방전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질병명, 증상, 치료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처방전에는 치료받은 약물명과 용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률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