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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늑대36
완강한늑대3621.02.19

진료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상해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한 건의 상해로 인한 진료비 청구할 있는 기간이 6개월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럴 경우 6개월을 넘긴 치료비 청구는 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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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때문에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되며 6개월이면 나중에 청구하셔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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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표준약관 가입시기마다 상품이다르기에 그시기마다

    다릅니다

    기존

    상해의료비인경우 질문하신것처럼 상해일로부터 180일 보상하였지만

    기존

    상해통원의료비(1년보상,30회한도) 는 1년한도였죠

    약관을 살펴보시거나 가입하신상품을 다시 정확히 보험사및 가입년월과 상품을 기재하시면 정확히안내할수있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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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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