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일 이후 거주시, 월세 청구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월세 임차인께서
계약기간 보다 더 계셔서,
그 남은 부분 청구하고자 합니다.
계약.
2022년 1월 2일~2024년 1월 1일
퇴거일 : 2024년 1월 25일
(월세 : 30만 원)
궁금증 :
1. 일수로 며칠 더 계산하면 되나요?
(가령, 입주일/퇴거일은 일수에서 빼는지 넣는지 등)
2. 한달을 30일로 계산해야하는지 31일로 계산해야하는지
(가령,
30일로 계산시, 1일=1만 원
31일로 계산시, 1일=9,677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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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일자상 초일산입으로 하신듯 보이기 때문에 2일~25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보통 한달을 기준으로 하면 계산에 따라 당사자간 마찰이 있을수 있기에 연월세를 365일로 나누어 일당 금액을 구하고 이후 해당일수를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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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1일까지 해서 매번 받으셨으면 25일까지 더 산다면 나머지 24일치를 더 받으시면 됩니다
나가실때 날자를 더산다면 일자계산으로 더산 날자만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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