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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6

[월세] 계약일 이후 거주시, 월세 청구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월세 임차인께서

계약기간 보다 더 계셔서,


그 남은 부분 청구하고자 합니다.


계약.

2022년 1월 2일~2024년 1월 1일

퇴거일 : 2024년 1월 25일

(월세 : 30만 원)


궁금증 :

1. 일수로 며칠 더 계산하면 되나요?

(가령, 입주일/퇴거일은 일수에서 빼는지 넣는지 등)


2. 한달을 30일로 계산해야하는지 31일로 계산해야하는지

(가령,

30일로 계산시, 1일=1만 원

31일로 계산시, 1일=9,677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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