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너나들이
너나들이

[월세] 계약일 이후 거주시, 월세 청구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월세 임차인께서

계약기간 보다 더 계셔서,


그 남은 부분 청구하고자 합니다.


계약.

2022년 1월 2일~2024년 1월 1일

퇴거일 : 2024년 1월 25일

(월세 : 30만 원)


궁금증 :

1. 일수로 며칠 더 계산하면 되나요?

(가령, 입주일/퇴거일은 일수에서 빼는지 넣는지 등)


2. 한달을 30일로 계산해야하는지 31일로 계산해야하는지

(가령,

30일로 계산시, 1일=1만 원

31일로 계산시, 1일=9,677원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일자상 초일산입으로 하신듯 보이기 때문에 2일~25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보통 한달을 기준으로 하면 계산에 따라 당사자간 마찰이 있을수 있기에 연월세를 365일로 나누어 일당 금액을 구하고 이후 해당일수를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1일까지 해서 매번 받으셨으면 25일까지 더 산다면 나머지 24일치를 더 받으시면 됩니다

      나가실때 날자를 더산다면 일자계산으로 더산 날자만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