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질문입니다
지인의 설득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해서 지인과 관련이 있는 A회사에 위장취업을 해서 4대보험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7개월동안)
별 생각없이 생활하다가 중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실업급여 수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 수급신청도 하지않았습니다.)
위 상황에서 제가 사업장을 신고하거나, 제 3자가 사업장을 신고한다면 제가 법에 저촉되어 처벌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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