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설득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해서 지인과 관련이 있는 A회사에 위장취업을 해서 4대보험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7개월동안)
별 생각없이 생활하다가 중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실업급여 수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 수급신청도 하지않았습니다.)
위 상황에서 제가 사업장을 신고하거나, 제 3자가 사업장을 신고한다면 제가 법에 저촉되어 처벌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에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4대보험 허위신고에 대하여 사업장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위로 4대보험을 가입하였더라도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이 없었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