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지원제도 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21년도 8월부터 22년도 1월까지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지원금(50만원)을 부정수급하였습니다.
당시에 알바중이었지만 실제로 면접을 보러 열심히 다녔습니다 실제로 면접을 보고 합격하면 해당 회사에 근무하려고 했습니다.(합격한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당시부터 알바하던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 되며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주6일근로 7-9시간근무 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휴게시간 미보장) 사업주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고 보니 21년도에 지원금 받은게 기억이 나서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해당부분 제가 먼저 자진신고하고 지원금을 반납만하면 다른 법적문제는 생기지 않는걸까요?
2.다른 법적문제가 생긴다 하면 어떤문제가 따라올까요?
3.지원금받았던 내용을 노동부에 고지하지않아도 대지급금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이렇게 3가지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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