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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호랑이242
사려깊은호랑이24221.04.15

이런 경우 차량강제이전소송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질문을 드렸으나 도움이 되는 답변이 없어서

조금 수정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2019년 7월쯤 대출광고를 이용해 제 오토바이(시세270)를 맡기고 200만원을 빌렸습니다.

당초 계획은 2달 정도 후에 상환 후 찾을 계획이었으나

여러가지로 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오토바이를 포기하겠다는 생각으로

대출자의 전화도 무시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2년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출당시 차량등록증과 인감증명서까지 같이 드렸기에

당연히 적당한 시점에 차량 명의이전 등을 하고

정리를 했을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검사를 하라고 통지서가 와서 아직 제 명의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최근 대출해준 사람(개인)의 전화번호를 어렵게 알게 되어

통화를 했는데, 제가 연락도 안되고 명의자인 저의 최종싸인 없이

정상적으로 처분이 불가하여 어떤 시골에 사시는 분께

90만원에 처분을 해 버렸다고 해요.

1년 전 보험갱신 통지서가 왔을 때, 아직 이전을 안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금방 처분하겠지 하고 보험을 갱신(15만원)했었습니다.

이제 5월이면 보험갱신 시기다 다시 오고, 검사까지 받아야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대출해준 사람은 현재 오토바이를 구입하신분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합니다.

판매당시 사용하던 핸드폰이 다른 사람의 명의라서 과거기록 조회도 불가하다 하구요.

몇가지 알아보니 차량운행정지요청과 차량강제이전소송등이 있던데,

현재 구매자의 연락처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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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소유 차량이 대포차로 운행되는 경우 운행정지 명령 및 직권말소를 해야 할 것 입니다.

    1. 운행정지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전국 지자체 및 경찰서에 즉시 전송

    나.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 불법운행자로부터 인수한 자동차는 운행정지명령대상이 더 이상 아님을 확인(책임보험 가입, 체납 과태료 납부 등)한 뒤 소유자에게 인계하며, 연락이 불가할 경우 무단방치차량에 준하여 처리(견인 및 공매)

    ○운행정지요청 필요서류

    1) 소유자 직접 방문시: 소유자 신분증

    2) 대리인 방문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2. 직권말소

    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계속 운행한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될 경우(속도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말소 가능합니다.

    나.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절차(임시운행허가, 신규검사, 부활등록)를 거쳐야 합니다.

    다. 말소된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해당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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