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오토바이)담보 대출건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배달대행업에 종사하고있는 46세 남자입니다.
2019년 7월쯤 대출광고를 이용해 제 오토바이(시세270)를 맡기고 200만원을 빌렸습니다.
당초 계획은 2달 정도 후에 상환 후 찾을 계획이었으나
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오토바이를 포기하겠다는 생각으로
대출자의 전화도 무시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2년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출당시 차량등록증과 인감증명서까지 같이 드렸기에
당연히 적당한 시점에 차량 명의이전 등을 하고
정리를 했을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검사를 하라고 통지서가 와서 아직 제 명의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최근 대출자의 전화번호를 어렵게 알게 되어
통화를 했는데, 제가 연락도 안되고 명의자인 저의 최종싸인 없이
정상적으로 처분이 불가하여 어떤 시골에 사시는 분께
90만원에 처분을 해 버렸다고 해요.
1년 전 보험갱신 통지서가 왔을 때, 아직 이전을 안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금방 처분하겠지 하고 보험을 갱신(15만원)했었습니다.
이제 5월이면 보험갱신 시기다 다시 오고, 검사까지 받아야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오토바이를 실제로 운행중인 분과 만나 명의 이전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검사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15만원 정도면 책임보험인듯 합니다.
만약 오토바이 과실로 사고가 날 경우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명의자인 차주도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서류 준비하여 만나셔서 명의 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자가 명의변경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대출자를 통해 매수인의 연락처 확인하여 명의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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