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철저한호박벌41
철저한호박벌4122.02.28

배달대행 리스 위약금 관련 문제

지인을 통해 고수익 알바라 하여 지원했는데 오토바이종류가 당일 반납 , 인수리스 (금융리스) 두가지가 있다 하여 고민중에 인수리스차를 가져오셔서 남이타다 간거라 9개월만 타면 그후에 재 차라 하여 그 차를 타고 일을 하렸습니다 그치만 건강상 문제로 일을 그만두려하였는데 남은 개월수의 위약금 약 20퍼센트 200만원 가량의 위약금을 내고 나가라 하셔서 질문 남깁니다 ,

계약서는 작성한거 없고요 구두로 통보만 받은 상태였는데 민형사 고소를 한다고 집까지 찾아와서 다시 일 하라는데 이상태에 재가 돈을 줘야할까요 ? 퇴사처리도 안돼서 매일 4만원씩 마이너스도 까이고있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위의 계약의 내용이 계약서 등 서면으로 확인된 바가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위의 배달 대행의 경우 근로계약 형태인지 등이 불분명 하기는 하여 대응에 많은 다툼이 예상 됩니다. 다만 위의 위약금이 다소 부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이고 관련 일일당 위 4만원의 손해배상 공제는 다소 부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계약관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위 계약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구두로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