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을 들려고 신청을 했는데,
서류에서 심사가 보류되었어요. (HUG)
보증금 이체 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이 된 부분이라
기존 보증금 3천만원은 제하고 나머지만 입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체내역서로는 확인이 안되고,
영수증을 제출했더니,
이번에는 임대인이 전세계약서에는 도장을 찍고, 보증금 영수증 하나에는 사인을 해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심사가 보류되었어요..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들어간 영수증이면 된다고도 하던데,
영수증에 공인중개사 날인은 또 안들어가 있고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에게 영수증을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동산에 말좀 해달라고 말을 해놓은 상태인데
깜깜무소식이네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