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료 이체 확인 서류가 없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아하나요?
전세보증보험을 들려고 신청을 했는데,
서류에서 심사가 보류되었어요. (HUG)
보증금 이체 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이 된 부분이라
기존 보증금 3천만원은 제하고 나머지만 입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체내역서로는 확인이 안되고,
영수증을 제출했더니,
이번에는 임대인이 전세계약서에는 도장을 찍고, 보증금 영수증 하나에는 사인을 해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심사가 보류되었어요..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들어간 영수증이면 된다고도 하던데,
영수증에 공인중개사 날인은 또 안들어가 있고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에게 영수증을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동산에 말좀 해달라고 말을 해놓은 상태인데
깜깜무소식이네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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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보증금 3천만원의 이체내역 및 추가 보증금 입금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영수증에 관한 내역을 제출하시는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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