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5인미만 사업장도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기술직 사업장에 근무하는데요 사업주가 일을 못한다고 성질나면 잘버린다고 툭하면 얘기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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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2.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데,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사업주가 미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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