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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쥐265
끈질긴쥐26524.03.18

5인미만 사업장 해고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사업장)

직원 소액 (하루에 만원-2만원)

횡령 자주 했을시

즉시 해고가 가능한건지

30일 기간을줘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Cctv에 저장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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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횡령은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30일 기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추후에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료를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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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횡령이 있는 경우 예고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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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의 경우에 근로자의 귀책사유(절도, 횡령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영업용 차량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서 사용자는 예고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

    이와 같이 해고예고가 불필요한 경우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위 법 규정에서 정하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구체적 사실에 따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된 때 예고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되며, 소송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결 등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임. (근로기준정책과-1550, 202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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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횡령한 경우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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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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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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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일단 30일전 해고예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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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아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 해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통상임금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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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책을 이용하여 횡령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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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출 필요없이 해고가 가능하나, 30일 이전의 해고예고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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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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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할 경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정한 해고예고통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는 것이 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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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빈번한 횡령은 중차대한 징계사유로써 즉시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30일의 기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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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시거나

    혹은 30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통보를 하시고,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 하시거나

    혹은 다음 임금에서 상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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