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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발발이43
공정한발발이4323.12.11

5인미만 사업장 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시 근무자 5인미만 인 점포입니다


근무자 1명을 해고 했을때 한달의 유예를 주어야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은 예를 들어 오늘까지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마라고 해고했을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그리고 해고 한 경우에도 근무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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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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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해고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다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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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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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동한 근로자가 별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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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는 적용되나, 3개월 미만 근무자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했는데 하루 전에 해고예고했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당한 경우 근로자는 다른 조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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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더라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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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나, 해고예고에 대해서는 법령이 적용되므로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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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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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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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을 없지만 법상 해고예고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 예고를 못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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