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 근무자 5인미만 인 점포입니다
근무자 1명을 해고 했을때 한달의 유예를 주어야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은 예를 들어 오늘까지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마라고 해고했을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그리고 해고 한 경우에도 근무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