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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활달한노송나무
안녕하세요,
1가구 2택 + 분양권 1주택 계약함
= 3주택이 됩니다.
아까 아하 답변을 받았는데
분양권 계약일로 3주택으로 보고
어쩔수 없이 취득세 8%대 세금 부과 된다고
글 확인 하였는데
제가 개인주택사업자도 있고, 법인사업자도 있는데
분양권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려면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서 당첨된 분양권이라면 사실상 어쩔 수 없습니다. 특별한 세제혜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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