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감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ㆍ
2주택자인데 1주택을 또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취득세가 몇프로가 되고 감면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긍합니다ㆍ주택1오피1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2.4%, 전용
면적 85㎡ 초과시 13.4%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인 경우 전용면적85㎡ 이하인 경우 8.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9.0%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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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감면은 불가능하며 3주택 취득세율은 8%(조정지역일 경우 12%)가 부과됩니다. 만약 오피스텔이 20.08.11 이전에 취득하거나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된다면 주택수에 제외되어 1~3%(조정지역이면 8%) 취득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