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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꽃다운노린재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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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ㆍ

2주택자인데 1주택을 또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취득세가 몇프로가 되고 감면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긍합니다ㆍ주택1오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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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3번째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2% 취득세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 외의경우에는 8%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2.4%, 전용

      면적 85㎡ 초과시 13.4%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인 경우 전용면적85㎡ 이하인 경우 8.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9.0%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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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감면은 불가능하며 3주택 취득세율은 8%(조정지역일 경우 12%)가 부과됩니다. 만약 오피스텔이 20.08.11 이전에 취득하거나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된다면 주택수에 제외되어 1~3%(조정지역이면 8%) 취득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