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2.4%, 전용
면적 85㎡ 초과시 13.4%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인 경우 전용면적85㎡ 이하인 경우 8.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9.0%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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