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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활달한노송나무
기존 1가구 2주택 + 분양권 계약 예정 1주택 = 3주택 예정 입니다.
분양권을 주택임대사업자로 계약시, 취득세 감면 가능한지요?
개인은 어렵다고 하니, 아까 글을 잘못 기재하여 다시 질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분양권은 아파트가 아니어야 하며 최초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이거나 공동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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