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8월 귀속 원천세 신고를 9월 10일까지 하였는데
당초 고용보험료를 착오로 7200원을 반영해서 신고했는데 0원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원천세 소득세와 지방세는 금액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정해서 전자신고 하면 가산세 같은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인원수, 지급액,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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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원천세가 없다면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원천징수신고 관련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