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9.20

일용근로자 원천세 수정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8월 귀속 원천세 신고를 9월 10일까지 하였는데

당초 고용보험료를 착오로 7200원을 반영해서 신고했는데 0원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원천세 소득세와 지방세는 금액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정해서 전자신고 하면 가산세 같은 문제는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인원수, 지급액,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듯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원천세가 없다면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원천징수신고 관련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