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고요한하늘소222
지인과 1:1채팅방에서 A라는 사람을 욕했는데
A라는 사람이 알게됫구요 이런경우 A라는 사람이 고소를 할수도잇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일대일 대화에서 타인에서 욕한 경우에도 대화 상대방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1 채팅방에서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충족하지못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전파성이론을 취하고 있어서 한명에게 이야기했어도 그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라면 공연성을 충족한다는 입장이어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