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1:1채팅방에서 A라는 사람을 욕했는데
A라는 사람이 알게됫구요 이런경우 A라는 사람이 고소를 할수도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타인에서 욕한 경우에도 대화 상대방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1 채팅방에서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충족하지못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전파성이론을 취하고 있어서 한명에게 이야기했어도 그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라면 공연성을 충족한다는 입장이어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