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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멧돼지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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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할 때 아파트 자체에 대출이 있으면 위험한가요?

이제 곧 이사를 가서, 엄마가 집을 보러 다니십니다. 동네에 신축 아파트가 생겨서 거기가 좋을 것 같은데, 엄마 말씀에 따르면, 아파트에 대출이 많이 있어서 좀 불안하다고 하시네요.

우리가 대출금이 많다고요? 하고 다시 되물었는데, 아파트 지을 때 대출이 많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전세금을 넣으면 그 돈이 아파트 자체의 대출금으로 빠져 나가서 우리 돈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 잘 모르겠는데 질문할 곳이 마땅치 않네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거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자체의 대출금이 아니고 어머니께서 알아보신 집이 대출을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대출금이 많은 집은 나중에 집주인이 대출금 연체를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어 꺼려하는 것입니다.

      대출금이 적거나 없는 아파트를 보면 되고, 그것이 어려우면 대출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전세를 얻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등의 부동산에 대출을 통해 구입을 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가 근저당 등을 설정하여 담보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전세권자라고 하여도 추후 전세금을 전부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이 많아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는 신중하게 고려하여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계약을 체결해도 후순위가 되어 선순위 담보물권부터 변제를 받게 되어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