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축아파트 입주가 23년 10월 쯤인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가 23년 10월 말 경입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돈을 늦게 주면 할말이 없는건가요?
전세대출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조금 나올까바 걱정입니다.
전세대출 때문에 주담대가 적게 나올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이 안되거나 필요한 자금만큼 대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만료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축아파트 입주기간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주기간 이후에는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질문과 같은 경우 전세자금 상환조건부 주담대를 신청하게 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전세만기일에 정상적 반환 및 상환이 된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다면 은행등을 통해 진행과정등에 문의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적용하는 주택 대출한도는 LTV70%, DTI60% 기준입니다. 이때의 DTI 적용으로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않고서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거나 제한될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주택구입대출로서 디딤돌대출은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하며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만 대출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이 있다고해서 담보대출에는 큰영향은 없습니다만 DSR 부채상환비율을 보기때문에 지장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입주일을 말씀드리고 미리미리 전세를 내놓고 입주일에 맞춰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