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시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 어느 덧 10개월째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달 후면 1년이 되는데 알바 경우 1년이 된다 하더라도 이후 퇴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면 앞으로 알바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거 같아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알바라도 요건을 만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알바, 직원 구분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이 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