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장이 강사에게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제목 그대로 저는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이고 최근 학원에서 수업을 제때 제공해주지 않고 강사가 학원을 나오지 않더라구요. 학원 관계자에게 따로 물어보니 원장이 강사에게 월급을 제때 지급해주지 않아 강사도 어쩔수없이 수업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네요...학원수강료는 제가 냈는데 제대로 된 수업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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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강사 입장에서 월급을 못할 경우 대처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학생 입장에서 질문하는 것이므로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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