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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보석새218
포근한보석새21821.02.12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3개월 치료받고있습니다

골절과 목 추간판이탈 5주진단 입원 3주후

통원치료중인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지

가능금액은 어느정도이고 보험회사에서

언제쯤 연락이 오는지 계속 치료를 받고있으면

알아서 연락이 올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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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금액기준이 없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보험관련된 사ㅇ항은 보험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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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 합의금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이, 직업, 후유장해 여부 등을 알아야 일실수입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는 시점이 정해진 것이 아니며 어느정도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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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교통사고 가해자와 합의하고자 한다면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합의의사를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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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골절 부위와 정도에 따른 후유장해 유무 및 디스크에 대한 후유장해 유무 및 사고 기여도 정도에 따라 합의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고 6개월 이후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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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치료비에 피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액수를 더하여 산정한 합의금을 기초로 진행하면 됩니다. 보통 보험사 측에서 먼저 연락이 오나 질문자님이 먼저 연락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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