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후 ~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 전 재취업 하였을 것
2)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되었을 것
질문자가 실업급여 2개월 반 정도 수급한 시점이 전체 수급일수의 1/2이 경과하기 전이었다면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고용유지가 된 경우 1년 후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개의 회사에서 12개월 고용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취업 첫번째 직장 7개월 근무 + 2번째 재취업직장 5개월 근무 = 합산 12개월(1년)이 되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개 직장 퇴사와 재취업 사이 공백기간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번째 직장 6.30 이직하는 경우 두번째 직장 7.1 취업한 경우와 같이 공백기간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