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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는 데.. 저는 직진 주행이였고 제 길을 잘 가고 있었는 데...

차선변경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는 데.. 저는 직진 주행이였고 제 길을 잘 가고 있었는 데...

가해차량이 제 쪽으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제 운전석 뒷문에서 범퍼를 쳤습니다.

상대방은 차선변경에서 100:0은 없다고 제 무과실을 인정 안하고 있구요...

저는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가해자랑 저랑 모두 같은 삼성화재구요...

상대가 끝까지 인정을 안 하면... 분심위로 가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상대 과실을 인정하게끔 압박을 주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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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끝까지 인정을 안 하면... 분심위로 가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상대 과실을 인정하게끔 압박을 주는 방법은 없나요??

    : 과실은 민사의 영역으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분심위, 소송으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어차피 경찰에 신고가 된 상황으로 그 이상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경찰이 과실을 산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 차라리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현재는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되어 상대방은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 되어서 끝까지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보험사에서 이러한 사고는 블랙 박스 없을 때에는 쌍방 과실로 나왔지만 블랙 박스 상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100% 과실 사고도 나온다고 설득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동일 보험사인 경우 분심위도 불가능하며 분심위 의원 1명의 의견만 들을 수 있으며 그 의견이 강제성은 없습니다.

    또한 동일 보험사인 경우 자차 선처리 후 보험사를 통한 소송도 불가하여 본인이 소송을 해야 하기에 담당자에게 무과실 주장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